Q. 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식대 중 일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024년부터는 식대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ㅇ 2021년 : 식대 중 2021년 월 최저임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중 54,674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3%)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2년 : 식대 중 2022년 월 최저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중 38,289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2%)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3년 : 식대 중 2023년 월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ㅇ 2024년 ~ : 식대 중 2024년 월 최저임금의 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 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구법상 201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2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 칙 부칙보기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감사합니다.
Q. 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최소 아래 이상의 임금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2021년 : 총 1,560,880원 ㅇ 기본급 : 1,098,72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8,720원, 주휴수당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 (24+4.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ㅇ 연장근로수당 : 462,16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8,720원) * 월 연장근로시간 = (24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X 0.5, 소수점 이하 올림□ 2022년 : 총 1639,640원 ㅇ 기본급 : 1,154,16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9,160원, 주휴수당 포함) ㅇ 연장근로수당 : 485,48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9,16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