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중 60세 이상 부모님 간이과세자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소득을 알수있다면 공제해도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알수있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를 하지않고 연말정산하시고, 부모님의 소득이 5월에 100만원이하로 확정되면 그때 근로자 본인도 인적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