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뭐가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합니다.
내가 연말정산할때 내꺼만 사용하고.. 자녀들의 공제는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궁금한것은 종합소득세 신청할때도 연말정산 하듯이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도 종합소득세 할때 필요한지 해서요..
필요가 없으면 제꺼 신청할때 자녀들꺼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것이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이상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건 자녀에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의료비.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중에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에만 의료비.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위에 기재하신 공제 중 자녀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실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사업관련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