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이어렵군요~ 처음이라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부양가족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1) 배우자 :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 가능. 2)직계존속: 연령요건 60세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3) 직계비속: 연령요건 20세이하,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4)형제자매 : 연령요건 20세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2. 의료비를 카드로 결재한경우 의료비공제 및 카드공제 중복가능합니다.3. 기부금영수증은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국세청에 자료전송을 하지않았다면, 직접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지급액의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5천5백~ 7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액이 연간 8백만원이며, 총급여가 6천만원일경우에 월세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한도 750만원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또한가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