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급여든 상여금(인센티브)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하는겁니다.급여항목은 과세/비과세로만 분류되며, 비과세항목으로는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20만원), 근로자본인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자녀 보육수당(월10만원), 생산직근로자등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대표적인 비과세급여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비과세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현재 재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까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등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자료를 출력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자료제출요청을 할것이며,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는 3월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로 지급하며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