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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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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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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중도퇴사하고 어느정도 기간 후에 재취업을 한 상태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해당기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본인의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능하며,부모님 입장의 경우에도 질의하신분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중 소득요건(100만원이하)을 충족하지 못했기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또한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해당기간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사업자 증명서 이름을 동일하게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동일업종이든 타업종이든 사업자 상호를 동일하게 하는건 가능합니다. 해당 상호를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명칭으로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상호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이후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상호를 변경할수 있으니, 친구분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다른상속재산이 없고 단지 상속재산이 아파트만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7억3천만원입니다.상속재산 배분과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합계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상속주택을 누가 상속받는게 유리한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법인세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건설업-누수탐지업을 하는데 카드기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단말기가 없어서 카드결재를 해줄수 없는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결재수단 제공하지못해서 불편을 주는것외에 불법은 아닐걸로 사료됩니다. 단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신용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을 통하여 가맹점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남편은 뱉어내는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아내분의 소득이 10월까지 있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아내분의 경우 10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이후에 다른회사에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남편분은 남편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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