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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증명서 이름을 동일하게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의류쪽을 하고있고 친구는 네일아트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후로 궁금한건 저희 사업자 상호를 친구도 똑같이 해서 사업자를 신청한거에요 사업 자제 직종이 다르면 동일 사업자 이름으로 낼수 있는건가요? 지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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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든 타업종이든 사업자 상호를 동일하게 하는건 가능합니다.

      해당 상호를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명칭으로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상호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후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상호를 변경할수 있으니, 친구분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사업장을 사업자관리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호는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표권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법상으로는 동일한 경우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관할지역 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설립등기가 어렵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호는 충분히 겹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각기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로 개업을 한다고 하여 세법 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외 법률에 관한 문제는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