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질의하신분과 비슷합니다.보통은 직접하시는것보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기장대리나 신고대리를 통하여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세금의 종류및 신고기한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우선 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은1. 원천세(직원이 있는경우)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별(6개월)에 한번, 즉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신고, 하반기분은 1월25일까지신고 3. 종합소득세 : 그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성실사업자의 경우6월말까지)또한 근로자나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서 제출등 많은 부분을 사업주가하기에는 벅차기때문에 세무전문가에 의뢰하여 가산세부담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