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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벌새96
씩씩한벌새96

부동산과 적금이 모두 증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성년)에게 부동산 증여입니다.

공시가 51.000.000원 정도의 밭이데

할머니가 손주이름으로 매달 100만윈씩 3년약정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있어요 현재 2년 반정도 불입하였는데 증여가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되는지요~?

부동산에 대하여만 증여가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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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동산만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예금, 적금등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손자명의로 불입한 적금까지 모두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로서 기본세율에 30% 할증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적금 외에 부동산까지 증여한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적금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금되는 금액과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 할증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만큼이 할증되어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적금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적금으로만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하루라도 일찍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