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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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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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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2월에 퇴사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해주질 않을겁니다.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놓으시거나 나중에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합닏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11,12윌 회사근무,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2월말까지 계속하여 직장에 다니셨다면 해당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겁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신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하시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부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합니다.따라서 2달간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아내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내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아내)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남편이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않는 경우로서 주택과 차입금이 아내명의로 되어있고 실제로 아내가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경우에는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맞벌이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해봐야하지만, 소득이 높은쪽으로 자녀공제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공제항목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훨씬 많은 남편분 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주부인 배우자가 임의가입하여 내는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얼핏 생각하면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도 공제받을수 있을거라고 착각할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배우자불입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월세 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첨부서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송금이체영수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하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월세소득이 있다는것을 확인가능합니다.2.월세 세액공제 요건중 무주택자요건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2월31일)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직계존속(조부모.부모.)의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60세이상.2.형제자매의 경우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만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3.직계비속의 경우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령요건 만20세이하.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150만원.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70세이상)공제 10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할 때 기부를 많이 하면 환급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를 장려하기위해서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한도액이 있긴하지만 기부금이 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천만원초과분은 30%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한도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7일 작성 됨
Q.
와이프랑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카드내역이 제연말정산에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신후에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셔야 아내분의 카드사용내역을 볼수있습니다.혼인전에 아내분이 쓰신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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