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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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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배우자가 임의가입하여 내는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2021년 9월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가입하여 내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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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도 공제받을수 있을거라고 착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배우자불입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공제액의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본인 납부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