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연말정산되나요?

2021. 02. 05. 06:5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가족이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달 약1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금액도 연말정산시 포함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때 근로자 본인 명의증빙서류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건당보험료 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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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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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는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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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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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국민연금 납입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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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2021. 02. 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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