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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30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이 국민연금 수령시에는 연금보험료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