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이어렵군요~ 처음이라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부양가족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1) 배우자 :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 가능. 2)직계존속: 연령요건 60세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3) 직계비속: 연령요건 20세이하,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4)형제자매 : 연령요건 20세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2. 의료비를 카드로 결재한경우 의료비공제 및 카드공제 중복가능합니다.3. 기부금영수증은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국세청에 자료전송을 하지않았다면, 직접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월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지급액의 한도액은 연간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지급액으로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2%, 5천5백~ 7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액이 연간 8백만원이며, 총급여가 6천만원일경우에 월세 세액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한도 750만원초과분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또한가지,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급여든 상여금(인센티브)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하는겁니다.급여항목은 과세/비과세로만 분류되며, 비과세항목으로는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20만원), 근로자본인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자녀 보육수당(월10만원), 생산직근로자등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대표적인 비과세급여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비과세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현재 재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까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등이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자료를 출력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자료제출요청을 할것이며,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는 3월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로 지급하며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