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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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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 전문가
스마트법률사무소
Q.  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 2. 14, 91누8098 ; 근기 68207 2876, 2002. 9 5.)후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저촉으로 최저임금미달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사립학교유치원 교사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커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발생하게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업(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을 판단하며, 요건 충족시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2. 불법파업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 지시여부, 참여의무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한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달라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회사주체하에 개최되는 점 외에 참여의무가 발생하고 불참시 불이익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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