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