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하는 바, 단순히 종교만을 이유로 해고하기에는 risk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목적을 주거로 할 때에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됩니다)전세 보증금 뿐만 아닌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니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 명의로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때(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포함되며 입원기간만 포함되지 않고, 입*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포함됩니다)4. 신청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 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신청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 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6.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하거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7. 고용주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 1주 5시간 이상 / 변경 시 그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외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판단)
Q. 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용관계이며, 정식채용을 전제로 그 전 작업능력과 기업에의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시용의 경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의 특성상 근로자의 자질, 능력, 성격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2. 수습의 경우 '수습'이 본래의 의미의 수습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면 시용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but, '시용'의 의미가 아닌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의 의미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Q. 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경업금지의무 조항에 서명하신것 같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2.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권 등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3.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된 경업금지약저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의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