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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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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 전문가
스마트법률사무소
Q.  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자녀인 경우 출산 후 45일이상 출산휴가가 배정 될 경우, 산모가 원한다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의 관장을 받고, 매년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법인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무 여부는 기업 분위기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항목, 구성항목, 지급방법에 대해 적시해야 합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사적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승인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일요일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퇴근중 재해로 주장하는것도 어려울 듯 사료됩니다..
Q.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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