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임금을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근기법상 통화지급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 상품권이나 티켓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례가 있습니다.
Q.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