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 개인 지출 후 보상 및 후유장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개인 지출한 약700만원의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본인 개인실손보험과 별도로 상대방 일배책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사비지출 700만원의 병원비중 비급여항목 (예.MRI , 통증주사 , 재생주사 등)이 있는데 상대방 보험에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치료목적상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체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ㅂ누쟁이 된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재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수술 후 6개월 지난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받을 예정인데 후유장해진단 보상금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받고 제 개인 보험에서도 중복보상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도 가능합니다. 4.추가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예.위자료 , 수술부위성형비용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등: 일배책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수술부위 성형비용, 핀제거등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