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과실비율등은 보험간 마음대로 정하고 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측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각 보험사는 해당사고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담당자간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과실을 협의하고, 협의된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 렌트비, 상해에 대하여 지불보증 및 합의등 각각 처리를 하게됩니다.다만,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고,한측이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등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양측중 한측이 경찰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으며,사고내용이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즉, 각 사안별로 조금 씩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장 용종제거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 후 용종 확인되어 무료로(회사 지원) 제거 했는데 실비와 용종 진단비(특약)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만 서류 떼어줄 수 있다는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발급 재요구 하면 떼주나요?: 우선 용종제거를 하여 이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의료비가 무료라고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무료로 한 것인지, 회사에서 부담한것인지에 따라달라질 것입니다. 즉, 회사든, 개인이든 부담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Q. 고의로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고의사고라 책임보험으로 인피만 보상되나요?전혀 보험보상 못받고 가해자에손해배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가해차량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을수있나요?아님. 고의사고라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아님 인피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물피는 가해자에게 손햬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의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분만큼은 청구가능하여 이를 초과한 상해에 대한 손해와 차량에 대한 손해는 상대방측과 개인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사고 견적서 있는 부가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차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피보험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일부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고, 승용차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