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고의사고라 책임보험으로 인피만 보상되나요?전혀 보험보상 못받고 가해자에손해배상받나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보복운전 피해자가
병원 5일 입원하고
차량수리비로 500여만 나온 다면
이때 가해차량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님. 고의사고라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아님 인피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물피는 가해자에게 손햬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고의 사고로 판명이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 중 대인 배상1(책임 보험)에 한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가해차량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님. 고의사고라 종합보험에서 인피ㆍ물피 모두 보상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아님 인피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물피는 가해자에게 손햬배상 소송으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분만큼은 청구가능하여 이를 초과한 상해에 대한 손해와 차량에 대한 손해는 상대방측과 개인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대인1 도 안되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한 경우 대인1까지는 처리해주고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