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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요리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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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견적서 있는 부가세 납부 문의

얼마전 차끼리 사고가 나서 자동차 견적서를 받았는데 총 비용 52만원 옆에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 더 합산된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 자기부담금 20만원 이외에 보험사에서 나머지금액 내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님 총 수리견적서에 나와있는데 57.2만(부가세 포함) 비용을 전액 차주(제가)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원래 부가세까지 내는건지?차사고가 처음나고 견적서를 처음 받아봐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전문가 여러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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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차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피보험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일부 상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고, 승용차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업소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니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총 금액의 20%가 되며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부가세까지 처리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부분이 있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