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뒤차가박았는데 합의금받기는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 우선 단순 후미추돌사고이고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뿐 법률적으로 별도의 개인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Q.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잘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사고장소 : 신호등 있는 사거리A 차량 : 신호에 따라 우회전중 횡단보도신호로 대기중 출발하는 상황B차량 : A차량의 좌측 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상대방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A차량은 기 신호에 따라 선우회전중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대기중 출발하는 과정으로,일반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상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에 따라 우회전한차량측의 과실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등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가피구분만 하고 과태료, 벌점만 부과하면 되나,무보험이고 상해사고라면 벌금등 형사처벌에 대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상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량수리견적서는 차량피해액까지 같이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