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잡혀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반환을 받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보상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해당사고의 상해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얼마냐이냐의 문제로,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내용상 염좌진단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책정됨)와, 입원을 하였다면 본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 8,000이 보상되며, 그외에는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