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 변경중 상대편이 렌터카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상대편이 7이고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상 상기 사고는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6:4이나, 질문차측의 선진입이 인정되어 3:7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억운해서 합의 거부한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인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최대한 입증을 하여 과실에 따라 70%를 보상받게 되어,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Q. 음주사고가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어떻게 처리가될까요..,?: 우선, 음주교통사고의 경우경찰서 신고가 된다면, 벌금과 벌점, 과태료에 면허관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보험처리로 상대방의 차량에 대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처리한 금액은 전액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음주부담금으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상대방측과 경찰서 신고안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보험사는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료 미납을 독촉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는데요? 가입자 B씨는 카톡을 못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료 미납에 대한 안내 및 납입최고는 가입자측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카톡으로 납입최고를 한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툴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상품의 경우 약관에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 (독촉)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품에 따라 카톡을 통한 납입연체도 유효하며 열람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후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