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중 상대편이 렌터카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6차선 도로에서 제 차는 점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변경(앞바퀴 왼쪽 뒷바퀴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왔고 오른쪽 뒷바퀴는 차선안쪽 점선안쪽으로 살짝 걸림)했고 상대편차는(렌터카) 실선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들어오는 중에 제 차량 왼쪽 뒤쪽을 박았습ㄴ다.
보험사에서 상대편이 7이고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 이미 상대편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종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억운해서 합의 거부한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일단 2주 진단 나왔구 통원치료중입니다
질문자님이 우선 차선 변경을 하였고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를 적용하여 30 : 70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부상이 경미한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과실 10~20%는 크게 의미가 없기에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니면 보험사의 과실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편이 7이고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질문상 상기 사고는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6:4이나, 질문차측의 선진입이 인정되어 3:7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억운해서 합의 거부한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대인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최대한 입증을 하여 과실에 따라 70%를 보상받게 되어,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인 동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5:5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선차선변경에 대한 과실추가로 3:7이 나온듯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