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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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대방이 잡혀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반환을 받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보상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는다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면 자차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가해자를 잡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라서 10%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 전 금액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일부만 환급이 됩니다.
자차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되지 않은 렌트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