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현금을 받아도 되나요?

주차된 차량을 기스내고 도망간 차량을 cctv로 잡았습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며, 본인 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꼭 끊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현금 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현금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현금 등을 지급 하여 금전적 배상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나 구체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 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