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홀쭉한다슬기289
홀쭉한다슬기289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현금을 받아도 되나요?

주차된 차량을 기스내고 도망간 차량을 cctv로 잡았습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며, 본인 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꼭 끊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현금 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현금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