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위와 같이 중복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 해야 하는지 알수 없으나,어머님에게 이야기하여 보험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어머님이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다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 금액이 적어진다 하더라구여.진짜로 합의 금액이 적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 과실여부 및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된 금액이 크다면,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가 감소하여 합의금이 감소할수도 있고,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커져 합의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과실이 없고, 현재 제시한 합의금이 향후치료비 명목이 적다면 치료를 더 받는다 하여 합의금이 감소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