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나고 1주일 통원뒤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난 월요일 사고나고 통원 치료중인데요지금이라도 입원해도될까요?아님 그냥 통원치료를 계속할까요?: 입원, 통원 즉 치료방법상의 문제로 이는 주치의가 진료후 진료소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골절등이 없는 단순 염좌의 경우에는 사고후 1주일이 경과하였다면 입원 소견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일지나고 상대방이 치료하고싶다고 대인접수해달라는데 해도되는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1주일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접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서에는 약관상 보험사의 지급책임 범위, 즉 지급/부지급 표시를 필수 기재하도록 금감원장이 규정했습니다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 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에 한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험사에서 의뢰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게 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