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가정간호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상 여과여명 : 60세는 기대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없어 상기 조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하고, 식물인간라면, 노동능력 상실은 100%로 보이나 이는 오타로 보입니다. 1)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노동능력상실울(1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과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생계비공제(2/3) X (피해자의 나이 65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에서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 x 과실율(30%) 두가지의 합산액이 됩니다. 2) 가정 간호비 계산: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 식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3)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총 손해 배상: 상기조건에서는 위자료만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Q. 책임보험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박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 동승자가 3명있는데 다들 몸이 뻐근하대서 병원을 가야할거같은데 대인 접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 차량에 운전자, 동승자가 탑승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상관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비록 음주운전이라도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경찰사고처리 후 경찰사고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측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치료비를 포함한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책임보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탑승자(탑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니라면)는 피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선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Q. 4세대 실비, '3단계 100% 상향까지 남은 지급보험금이 855,000원'이라고 합니다. 100%상향이면 기존 보험료가 더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인데 남은 지급보험금을 다 소진하면 기존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나요?기존 보험금이 2만원대인데 4만원대로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지급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3단계는 100만원이상부터 150만원까지의 구간으로 잔여금액이 855,000원이라면, 현재까지 비급여 지급액이145,000원이라는 것이고, 비급여 지급금액이 추가 855,000원이 지급되면, 보험료는 100% 할증이 되어 보험료는 2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