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잡히게 되면,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피도주로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도 본인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되어,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이를 어쩔수는 없습니다.
Q. 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5:5 나올경우 얼마까지 나와야 보험료가 덜 할증 될까요?: 과실비율이 5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4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자차 자기부담 50만원까지는 부담이 괜찮은건가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자차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2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14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즉 최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입니다. 아님 차수리할때 우선 자차로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수리를 할 때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 저4 상대방 6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과실비율이 4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