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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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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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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잡히게 되면,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피도주로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도 본인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되어,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이를 어쩔수는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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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보험이 압류가 됬급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래에셋이랑 kb가 있는데 미래에셋은 보험금을 탔거 kb는 아직 안탔는데.. kb도 계약자 엄마고 아빠가 피보험자이구요보험수령인은 제가받기로 했습니다. 통합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그랬어요..근데 kb 보험금 못탈까봐 걱정입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버님으로 해당 사망외 보험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되기 어렵고, 만약 사망외 보험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면 지급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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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하고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하면서 병원비 혜택 받은건 제 돈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한번 대인접수 적용된 병원비는 취소가 안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접수라는 것은 상대방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로,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병원비와 상대방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물어준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에서 업무처리후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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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하는 건강검진을 꼭 자신의 주소지에 소재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동네의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자신의 주소지 소재의 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 본인이 편한 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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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5:5 나올경우 얼마까지 나와야 보험료가 덜 할증 될까요?: 과실비율이 5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4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자차 자기부담 50만원까지는 부담이 괜찮은건가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자차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2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14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즉 최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입니다. 아님 차수리할때 우선 자차로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수리를 할 때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 저4 상대방 6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과실비율이 4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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