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승소 가능성 없는 건지 취지는 사고조사 시 오인 착오 내용으로 적은 것 같더라구요보조참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아닐수 있으나, 보험사가 보행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행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치료비 또는 합의금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측이 소송에 대하여 잘 안다면, 이는 법률상 비채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742조) 이를 비채변제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모르고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주장한다면 보험사가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의 문제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