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인없이 100프로로 하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는 있습니다.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즉 상대방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나, 이때 과실이 일부 10-20%정도가 인정될 수 있어, 결국은 질문자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안처럼 대인없이 물적손해만 100% 보상을 받을 지, 과실을 끝까지 다투고 대인까지 처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국은 현재 몸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