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일부 속도위반 예상) 음주,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속도위반과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비록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가 변경된 이후 시간차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신호변경전 달려오다가 신호변경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속도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수도 있어, 신호변경시점, 사고시점등의 전반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Q.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사고가 낫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및 도로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직진중이였는지, 후진중이였는지는 알수 없고,(후진을 해야 할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자전거측은 미성년자라는 정보만 있어 몇살정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직진중이고, 자전거측이 6세미만이라면 이는 아이의 과실이라기 보다 부모의 보호자 자녀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20% 정도 산정이 되며,자전거측이 6세이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내 인점과 차량사이에서 나온점등을 고려 하더라면 과실관계는 자동차측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차량측 과실은 70%이상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