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사의 과실비율의 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상의 내용을 담당자가 안내한 것입니다. 해당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담당자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담당자의 내용으로 통상 과실이 결정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Q. 펀도1차로 불법유턴차량과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1차로이고 제가 뒷차량인데 불법유턴을 피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후 상대 불법유턴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과실비율을 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선행차량, 질문자측이 후행차량으로 진행중, 선행차량은 선행에서 불법유턴을 하던중이고, 질문자측은 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관계로 인하여 질문자가 후행차량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후행차량 60%로 처리가 됩니다.
Q. 신호위반 100대0사고 합의금은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사고랑 신호위반사고는 다르다던데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일반사고와 신호위반 사고는 일반사고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경찰 사고처리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가해자가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의 합의는 일방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사고와 달리 상기 보험사합의외에 상대방 운전자측과 개인적인 형사합의를 별도로 볼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험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되고, 형사합의는 질문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 운전자의 합의의사, 경제력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어, 적정합의금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잘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경우 보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여부도 영향이 많은데, 만약에 사고시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다면보상체계는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가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특약을 가입하여 일정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1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특약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나, 사고로 인하여 고장으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특약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적용되며,블랙박스영상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블랙박스의 고장등으로 블랙박스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 운전자의 진술, CCTV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조사내용등을 기초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