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사고 보험사 합의 중인데 몇몇 항목으로 감액을 안내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승자의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에 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비록 동승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시간 대(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풀출퇴근중 이라고 하셨으니,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호의동승 감액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성 상 보험사의 요구서류만으로는 제 일급여를 증명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