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적정 선 일까요?: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정확한 진단명은 알 수 없으나, 염좌진단으로 보여 이경우는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하였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실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이 지급되고,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치료방법, 합의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결국 질문자의 합의금중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산정될 것으로 위와 같이 사고정도, 현재 몸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지자체 재난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상의 거주지의 지자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매년 보장내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상의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안양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익사, 화재,붕괴, 폭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사회재난,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상기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치료한 경우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에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