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은 이 후 피해자분이 간병인을 요청하는데 제가 간병인을 구인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가 진행하게 두는게 좋은가요?: 보험사에서는 일정 조건(상해등급 5급으로 입원한 경우)이 될 경우 일정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경찰 쪽으로는 뭔가 벌금이나 행정처분같은게 있을까요?: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등의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고,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Q. 의증 보험 진단금 거절 이후 대학 병원 진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이러한 경우에 영상의학과에서는 원래 진단을 내릴수있는것이 아니라 의증으로만 표시를 할수있는것인가요?: 의증이란 의심된다는 말로 검사결과상 출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검사결과 출혈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의증이 아닌 확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2. 보험사에서 파견된 손해사정사는 이 경우에있어 정확히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 해당 검사결과가 확정진단인지에 대해 확인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의증으로 나왔다면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3. 진단금을 받을때 병명코드가 중요한가요? : 병명코드도 중요하나 병명코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결과상에서 확정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4. 이러한 경우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확진을 받고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기위해 서류를 제출한다면 더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보험금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까요?: 네, 현재로써는 의증으로 나온 상태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확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 최근 실손청구했는데 건강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실손청구했는데 건강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건강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실비보험과 관련없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떤 병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은 건강검진받을 때 추가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