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보험 변경을 권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증권을 본 후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주면서 변경할 것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 가입한 보험을 분석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보험의 목적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리스크에 대한 공백이 있다면 추가가입을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가입한 보험을 전체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기존 가입한 보험이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통상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를 체크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가입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실익을 따져 보신후 명확히 의사전달을 하심이 좋습니다.
Q.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은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으로,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기존에는 해당 건강보험대상자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추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한국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