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배관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밝생한 경우라면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우선은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보상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
Q.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증 환자이냐가 문제로, 이는 KTAS로 구분하게되고,응급의 경우는 KTAS1 은 심정지, 무호흡, 중증외상, KTAS 2는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호흡곤란, 토혈, KTAS3은 경한 호흡부전, 출혈을 동반한 설사 이고, KTAS4는 착란, 요로감염, KTAS5는 감기, 장염, 설사, 상처소독, 약처방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처럼 아버님이 중증도 분류기준상 응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상태, 의무기록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판정하 분류기준이 적절한지를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