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가 내차를 박아도 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실수로 내가 운전중에 내차를 내가 박아도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두개다 내차기 때문에 보험접수는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자차로 다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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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차량을 파손한 경우 타인의 재물이 아니여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 사고에서 사고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다른 차량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중인 자동차는 자차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주차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소유이기에 대물 처리는 안되며 자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로 내가 운전중에 내차를 내가 박아도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두개다 내차기 때문에 보험접수는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자차로 다신청가능한가요?
: 본인이 운전중 본인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이경우에는 각 차량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