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추가 진단서 만료 후 병원 방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요즘들어 사고난 부분 발이 다시 계속 아픈데 혹시 병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갈수는 있으나,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추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추가 진단서를 해줄것인지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후 한병원 두 과를 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병원에 신경외과,정형외과가 있는데 하루에 두 과 다 진료해도 상관없나요? 병원은 하루에 두 곳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협진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데, 성형이 문제되어 정형외과 주치의가 셩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나,동일부위에 동일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진료하는것은 주치의가 소견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권유가 있다면 MRI를 발, 허리, 무릎을 찍어보고싶은데 하루에 세 곳을 찍어도 과잉진료로 안잡히는지요?: 주치의의 치료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MRI를 하루에 여러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골절등이 아닌 상황에서는 주치의가 소견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RI로 제가 몰랐던 디스크가 있었다거나 퇴행성 질병이 나올시 교통사고랑 상관없는 기왕증이라고 봐서 병원비 지급을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보상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5천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매월일정금액을 받는다면, 수명이 긴 경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길다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즉 10년이상을 납부하면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기 때문이며,연금 수령중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액최소 지급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과같은 경우 병원비를 제가 4만원 낸다고했을때 실손보험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무슨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표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지급한 의료비 4만원이 입원의료비인지, 통원의료비인지와 해당 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통원치료라면 해당 진료받은 병원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등 의료기관의 등급를 체크해야 하고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원의료비이고,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딘 급여항목이며,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라면4만원에서 자기부담금(1만원과 4만원의 20%인 8000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을 공제하게 됨)을 뺀 금액인 3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대리기사가 사고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석에 박은거라 블랙박스에도 충격 녹화만 됐지 어디가 긁혔는지는 안찍히고 cctv도 제대로 찍는 위치가 아니라 사고부위가 명확이 안나왔을것 같은데 증거를 못대고 그냥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우기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현재 상황은 사고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되는 것으로,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등을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상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2912922932942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