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가해자 측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고 과실비율이 8:2라면 피해자측도 4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과실로 인한 사고이나, 운전자범위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의해 결정된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해당 사고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한 금액은 전액 운전자측에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는 전액지급하고 치료비중 피해자본인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이상 내지 못했다고 하던데, 밀린 거를 다 내면 부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미납보험료 및 일정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사가 승인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후 부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자보험 유지할까요?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기시까지 그냥 유지할까요 아니면 바꾸는게 좋을까요?: 우선 보험료가 많은것은 보장성이 높고 상해실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만 보면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보험가입이 오래전에 가입을 하여 벌금담보, 사고처리지원금담보등 그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사고로 형사처벌시 보장되는 담보가 많이 약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시고 신규가입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즉, 보험전체를 해지한다기 보다는 해당 담보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가입하거나,해당담보만 해지하시고, 해당 담보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