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지만 피해자(작성자 본인) 차량 뒷 범퍼를 비롯한 모든 부분 후미 전체 파손, 왼쪽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제가 피해자가 아닌지 그리고 100%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의 진술이 다른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등이 아닌 질문자측의 내용만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고내용은 확정되는 것으로,쌍방의 진술이 다르고, 블랙박스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할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양측 보험사가 현장조사 및 양차량 충돌부위, 버스측 블랙박스(버스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등으로 사고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가피해자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되니, 우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보시고, 보험사와 상의하여 경찰서 신고등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Q.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실사를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고 입원했던 병원에 실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왜 그런거죠?실사한다는 말은 저에게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보통 청구 후에 실사나오고 보험금지급 이런 순서인걸로 알고있는데 이상해서요: 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알고계시다 시피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금 지급여부 및 보험금 타당성을 체크하고자 현장조사을 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후 병원에 현장실사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측 문제일 수도 있고, 병원측 문제일수도 있습니다.즉, 해당 병원에서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를 조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질문자의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있어 이를 조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어떤 문제인지는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