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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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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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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보험 3년 지나면 강제해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보험 가입했는데, 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잘 몰라서 중요 내용 고지를 못했었어요..추후 진단금 청구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진단금 청구 관련 내용의 실비 청구를 하면 안 되는거죠?: 우선 태아보험이라면 임신중 가입을 한 것이고 태아에 대해 보장하는데, 어떤 고지의무를 했는지는 알수 없고,어떠한 진단금인지, 어떤 실비청구인지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고지의무가 걱정되신다면 우선은 청구를 보류하심이 좋고,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후로는 강제해지 못하나요?: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3년이내에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할 수 있어, 3년이 경과하면 통상적으로는 강제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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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 아닌가요?: 픽시 자전거는 트랙 경주용 자전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직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으며,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인도를 주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하루에도 몇번 씩 운전중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날 뻔하고 도로에서 사고나면 자동차 운전자만 손해 보는게 아닌지..사고나면 사고처리 어찌 해야하나요? 차주 과실인가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내용에 따라 차주측과 픽시자전거측의 과실분을 따지게 되고, 자동차측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픽시자전거측도 일배책등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됩니다.부모를 소환 해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우선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감호 의무가 있어 과실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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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 보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병원에서 4박5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제가 더 치료를 하고자해서 입원이나통원치료를 한다면 12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것인가요? : 우선 치료병원에서 4박 5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후 치료는 입원치료는 불가하고 통원치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한도가 120만원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치료비 포함하여 120만원이 됩니다. 우리보험회사측에서 120이 넘게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나요?: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120을 초과한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되고, 해당 담보로 처리시 처리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차라리 병원비로 120채우지말고 합의를 보는게 금전적으로 더 나은 부분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와 합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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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회사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사고나서 회사 특약으로 무보험상해쓰고있는데 한도랑 기간이 낮다보니제 보험이 더 범위가 넓어서 쓰는게나을거같은데 가해자 차량보험회사랑 제 자동차보험특약이랑 같은데이 부분에서 손해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가해차량 보험사와 질문자 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같다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인데 나중을 위해 경찰서 신고해야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데 받아주나요? (일단 상대방은 100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경찰서 신고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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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십자인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의료자문동의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손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나와서 사건경위랑 물어보고 의료자문 동의서를 그냥 비동의에 싸인해달라고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따로 문재될건 없을까요?? 보통 동의해달라는건 많이 봤는데 비동의에 싸인해달라는건 처음봐서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조금더 지켜봐야 하나, 조사자입장에서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큰 분쟁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비동의로 사인받고 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만, 추후 보험사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재차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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