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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3년 지나면 강제해지 못하나요?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잘 몰라서 중요 내용 고지를 못했었어요..

추후 진단금 청구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진단금 청구 관련 내용의 실비 청구를 하면 안 되는거죠?

그리고 3년 이후로는 강제해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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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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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기 어렵고,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사와 상담 후 확실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한 보험은 강제해지 혹은 면책,감액 등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설계사분들이 가입 후 3년 동안 청구하지 않고 기다리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3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면 강제해지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위반 내용과 관련한 질병 혹은 상해부분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부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고객)분이 증명하셔야합니다.

    또한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의 해지는 막을 순 있어도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험은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최근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중 발병조건이 없기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난 경우는 강제해지가 불가합니다.

    16년도 이후로 금융감독원에서

    강제 해지의 기준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해지는 안하고 부담보로 보장제한 처리를 주로 합니다.

    청구는 왠만하면 안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죠.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고지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에 고지를 못했다고 늦게 말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가입을 하신 태아보험의 특약이 괜찮다고 느끼신다면 보험사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실손도 청구해도 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중복보장을 받기위함입니다. 태아보험과 같은 보험사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처럼 3년이 지나면 강제해지는 못합니다만 만약 고지에 이상한점이 있거나 하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면 3년이 지나면 보통은 그다지 큰문제 삼지 않ㄱ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지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청구 관련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내역과 치료이력(병원진료 기록 등)등을 확인합니다.

    해지권 제척사유입니다.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비청구를 하지 않으시고 3년이 지나면 보험고지 의무 위반사실이 있어도 보험회사는 약관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해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는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고 연관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에 보험심사팀에서 조사를 하여서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지의무를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하며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혹은 계약을 체결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해지하지 못하는데 이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을써 장기간 보험계약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가입 전 고지의무에 대해 잘 몰라서 중요 내용 고지를 못했었어요..

    추후 진단금 청구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진단금 청구 관련 내용의 실비 청구를 하면 안 되는거죠?

    : 우선 태아보험이라면 임신중 가입을 한 것이고 태아에 대해 보장하는데, 어떤 고지의무를 했는지는 알수 없고,

    어떠한 진단금인지, 어떤 실비청구인지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고지의무가 걱정되신다면 우선은 청구를 보류하심이 좋고,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후로는 강제해지 못하나요?

    :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3년이내에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할 수 있어, 3년이 경과하면 통상적으로는 강제해지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