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람회등에서 간혹 사고가 날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람회등에서 구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보험사고처리 절차와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고가 박람회측의 시설물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박람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박람회측의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사고사실 및 피해정도를 박람회측에 알리고, 보상청구를 하면, 박람회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Q. 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암은 기수에 따라서 암보험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이 진단되면 침윤 정도에 따라서 암진단금이 달라지나요?무조건 암이면 진단금이 동일한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암은 모두 동일한 암이나, 암보험에서는 암을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있어, 침윤정도에 따라 약관상 규정된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되는지, 소액암진단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Q.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신청을 하는 서류와 절차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가 있으며, 필요서류 및 절차,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금은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현장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우선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피해정도등을 조사하고 지급이 되며,통상 화재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119측에서 나와야 하고, 피해정도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