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상대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2. 상대방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3.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등을 기초로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점선구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사고상황에 따라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