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기보험 가입 시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종신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서로를 생각하는 거라고 하던데, 정기 보험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기보험에 대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질병 및 검사, 수술, 투약등의 사실이 있거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등의 조건부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F코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에는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어, 치료후 3개월이 경과한다면 큰 분쟁은 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 사고 상대 과실 100%로 등급12~14급일 경우 보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편 보험사가 바뀌었는데,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이 등급이 12~14등급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위자료 관련한 금액인건지요?: 우선 상해등급은 해당사고로 인한 진단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것이고 이는 합의금에 있어 위자료를 결정하는요소가 되고, 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위자료는 동일하게 15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를 어쨌든 입원을 하는동안 쉬게 되었는데, 휴업보상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세법상 자료)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된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연식이 19년도 12월이다보니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빠 차가 앞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감가상각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우선 감가상각 관련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인정이 되어,질문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위자료, 치료비, 입원비,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 으로 알고 있는데..그외에 더 챙겨야 하는게 있는지와.. 위에 말한 등급으로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또, 저희 아빠가 추후에 또 아플 수 있어서 합의를 최대한 늦게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치료로 인하여 합의를 늦춘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는 제한이 없는지요..?: 주치의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4주이상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대략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상기의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를 산정하시고, 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어, 아버님의 현재 상태, 치료후 상태 등등을 고려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