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상대 과실 100%로 등급12~14급일 경우 보상금?
상대편 차량이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박으면서 저희 아버지 차선으로 넘어와 그 차량을 박으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의 과실 100%는 나왔는데, 우선 상대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시더니 경찰서 얘기가 나오니 발뺌은 안하시더라고요. 연락 한통 없는 상황이라 정말 밉습니다ㅠㅠ
우선, 저희 아빠가 가슴쪽 흉부쪽 통증은 느끼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크게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로 한다고 염좌..같은거로 진단서는 내어졌고,
입원은 저희 아빠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퇴원을 1주일~9일?정도 하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바뀌었는데,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이 등급이 12~14등급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위자료 관련한 금액인건지요?
저희 아빠가 회사를 어쨌든 입원을 하는동안 쉬게 되었는데, 휴업보상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
자동차가 연식이 19년도 12월이다보니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빠 차가 앞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아는 거로는.. 위자료, 치료비, 입원비,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 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더 챙겨야 하는게 있는지와.. 위에 말한 등급으로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 아빠가 추후에 또 아플 수 있어서 합의를 최대한 늦게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통원 치료는 제한이 없는지요..?
합의금을 대략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바뀌었는데, 문자가 왔고, 문자 내용이 등급이 12~14등급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위자료 관련한 금액인건지요?
: 우선 상해등급은 해당사고로 인한 진단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것이고 이는 합의금에 있어 위자료를 결정하는요소가 되고, 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위자료는 동일하게 15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를 어쨌든 입원을 하는동안 쉬게 되었는데, 휴업보상에 대한건 못받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 사고당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세법상 자료)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된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19년도 12월이다보니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빠 차가 앞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 우선 감가상각 관련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인정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위자료, 치료비, 입원비,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 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더 챙겨야 하는게 있는지와.. 위에 말한 등급으로 휴업보상, 감가상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또, 저희 아빠가 추후에 또 아플 수 있어서 합의를 최대한 늦게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치료로 인하여 합의를 늦춘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는 제한이 없는지요..?
: 주치의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4주이상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대략 어느정도 불러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의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를 산정하시고, 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어, 아버님의 현재 상태, 치료후 상태 등등을 고려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200 정도)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12급에서 14급에 해당이 된다면 4주 치료가 가능하고, 4주 치료후에도 여전히 통증과 후유증이 있다면 의사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합의금 항목에는,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서류를 통해 입증했을 때 또는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해 줍니다. 아버님이 65세가 넘으셨다면 수입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고전 3개월 급여내역서)
상실수익액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율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상해급수 1급~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 1일당, 8천원) 이 있습니다.
차량관련하여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약관상 5년 이내 차량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 차량이 5년이 넘었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세 하락손해 관련하여 배상을 받기 원하시면 인터넷에 소액소송으로 진행해 주는 곳들이 있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12~14급 관련해서는 부상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50~300만원 선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아버님이 금번 사고로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목적을 두고, 천천히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